• 최종편집 2026-04-18(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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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룡소방서 의용소방대, 봄철 산불 예방 캠페인 실시
    [충청와이드뉴스]계룡소방서 의용소방대는 지난 6일 계룡시 향적산 일대에서 봄철 산불 예방을 위한 시민 경각심 고취 및 화재 예방 홍보 캠페인을 전개했다. 이번 활동은 산불 발생 위험이 높은 봄철을 맞아 산림 화재에 대한 시민들의 주의를 당부하고 안전한 지역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이날 캠페인에는 소방공무원과 계룡시 남·여 의용소방대원 등 약 100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산행에 나선 등산객들을 대상으로 산불 예방 수칙을 안내하고, 인근 지역 주민들에게 산림 인접 지역 내 소각 행위 금지 등 화재 예방 홍보물을 배부하며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펼쳤다. 류기선 의용소방대 연합회장과 박정임 여성연합회장은 “사소한 부주의가 대형 산불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시민 여러분의 각별한 주의와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계룡소방서 의용소방대는 앞으로도 다양한 예방 활동을 통해 소중한 산림 자원을 보호하고 안전한 계룡시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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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룡
    2026-03-10
  • 계룡시, 여성농업인 대상 “맞춤형 건강검진” 실시
    [충청와이드뉴스]충남 계룡시는 오는 6월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이동형 검진버스를 활용한 특수 건강검진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검진은 건강관리가 취약할 수 있는 여성농업인의 건강 증진과 조기 질환 예방을 목적으로 마련됐다. 특히, 일반 건강검진뿐만 아니라 농약 노출 검사, 근골격계 질환 검사 등 5개 영역의 10개 항목을 검진하는 등 여성농업인 특화 항목을 포함해 보다 체계적인 건강관리가 가능하도록 구성됐다. 검진 대상은 계룡시에 거주하며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만 51세~80세의 여성농업인 중 짝수년도 출생자이며, 내년에는 홀수년도 출생자를 대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이번 검진은 종합검진이 가능한 병원이 없는 지역 여건을 고려해 이동형 검진버스를 통해 진행될 예정으로, 의료진이 직접 현장을 찾아 맞춤형 건강검진 서비스를 제공한다. 검진 비용은 1인당 22만 원이며, 이 중 90%는 계룡시에서 지원하고 10%만 본인이 부담하면 된다. 신청기간은 5월 31일까지이며, 농업e지(https://www.nongupez.go.kr)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신청하거나 주소지 면·동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여성농업인 건강검진은 지역 농업인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중요한 사업”이라며 “농업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인 건강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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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룡
    2026-03-10
  • 계룡시, “2026년 기본형 공익직불제” 접수
    [충청와이드뉴스]충남 계룡시는 3월부터 오는 5월 31일까지 2026년 기본형 공익직불제(이하 공익직불제)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농업경영체 등록 등 자격 요건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한 농업인이 신청할 수 있다. 우선, 지급 유형은 자격에 따라 소농직불금(130만 원)과 면적직불금(면적에 따라 차등 산정)으로 구분된다. 130만 원 정액을 받는 소농직불금 대상 자격 요건은 ▲농지 합계 면적 5,000㎡ 이하 ▲신청 연도 직전 3년 이상 영농 종사 및 농촌 거주 ▲농업 외 종합 소득금액이 개인 2,000만 원, 농가 4,500만 원 미만 등이다. 소농직불금 대상이 아닌 농업인에게는 신청한 농지 면적에 따라 구간별 단가를 적용하는 ‘면적직불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신청 대상은 본인이 실제 경작 중인 농지에 한하며, 건축물 등 경작지가 아닌 면적은 제외된다. 또한, 영농폐기물의 적정 관리, 영농일지 작성 보관, 교육 이수 등 총 16개 준수사항을 이행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각 항목별로 10%의 직불금이 감액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온라인(인터넷, 스마트폰, ARS) 또는 방문 신청이 가능하다. 단, 신규신청자 및 관외 경작자, 노인 장기요양등급 판정자 등 별도의 증빙서류 제출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농지 소재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또한, 농지 소재지가 여러 지역에 분산된 경우에는 농지 면적이 가장 넓은 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기본 직불금은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 활동과 농촌의 공익적 가치 유지에 중요한 제도”라며 “신청 대상 농업인은 기간 내 빠짐없이 신청하고 변경 사항 발생 시 신고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농지 소재지 면․동 행정복지센터, 공익직불제 통합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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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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